약준모 과징금 7800만원 처분, 남은 절차는?
- 정혜진
- 2016-10-31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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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가처분 정지 신청 가능...약준모 "항소에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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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배경,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과징금 마련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징금 7800만원은 약준모 한해 예산에 기인한다. 약준모는 독립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2014년부터 유료 회원제로 전환했다.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한 해 예산인 셈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에 차등을 두어 과징금을 산정한다. 약준모는 '고발'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단계보다 낮은, 한해 예산 40%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공정위의 의결서가 도착하면 그날로부터 2개월 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당장 납부가 어려우면 공정위에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과징금 가처분 정지 신청을 해 항소 기간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처분을 받는 경우를 보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 조치 없이 과징금 납부가 연기되면 그만큼의 가산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준모 측은 우선 항소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처분이 부당한 만큼, 고등법원에서 약준모 논리를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백승준 회장은 "과징금을 먼저 납부하는 건 우리가 불공정행위를 했음을 시인하는 꼴"이라며 "우선 항소를 통해 공정위 판단을 바로잡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 아직 고민할 단계가 아니나, 만약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회원 모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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