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내홍 종결?…구산의회 임시회장에 변호사 선임
- 이혜경
- 2016-10-28 1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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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노준 전임회장 직무 수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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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부인과 의사회원들이 청구한 '임시회장 선임 신청사건'에 대해 27일 이균부 변호사를 임시이사(회장)에 선임했다.
이로써 그동안 이충훈 전임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의 자리를 이어받아 회무를 수행하던 박노준 임시회장은 권한을 잃게 됐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회장)인 박노준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고, 후임 대표권이 있는 이사(회장)로 선출된 이충훈은 9월 19일 사임했다"며 "내부분쟁 경위 및 경과에 비추어 임기 만료된 전임 회장인 박노준이 후임 회장 선출시 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존재하지 않고, 내부사정에 비춰 조속한 시일 내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만큼 임시이사(회장) 선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충훈, 박노준 씨 등이 법원 판결을 어기고 대내외적으로 지속해 온 회장 자격모용행위에 대해 임시회장을 법원이 선임하면서 명확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며 "회장 무효판결이 난 이충훈 전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들의 회원 대표 사칭 행위 및 외부 회의 참여 행위는 법원 판결을 위반하는 자격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산의회가 임시회장 선임 판결조차 위반하는 구 산의회 상임이사 등의 자격모용행위가 지속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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