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지조사-공단 방문확인, 중복조사 아니다"
- 김정주
- 2016-10-27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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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입장 전달...요양기관 중복체감 줄이도록 업무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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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요양기관에서 느끼는 중복규제에 대한 부문은 업무를 조정해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와 건보공단 방문확인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과잉·편법진료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에 보건당국이 방문해 보험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적발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기획현지조사와 정기현지조사 등으로 구분되는데, 복지부가 심평원 등에 조사수행을 명령해 관리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3년 이내다.
이와 별개로 건보공단은 방문확인제도를 실시하는 데 보험급여와 관련해 문제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조사 대상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며 최대 12개월이다.
여기서 건보공단이 부당 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현지조사를 복지부에 의뢰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심평원 현지확인제도도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 현장에서는 보험급여와 관련된 조사라는 점에서 동일한 제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와 확인 대상, 일정이 유사하게 겹칠 경우 중복조사로 느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제도는 법적근거와 조사주체, 조사대상 기간과 조사 후 조치 등에 차이가 있어서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조사를 받는 요양기관 입장에서 중복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방문확인 요건이나 현지조사 기준 검토 등 법 취지 등을 충실히 반영해 최대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한 현지조사 개선요청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현지조사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개선 추진 중"이라며 "현지조사 중심의 부당청구 관리체계를 부당감지 시스템 고도화, 자율시정통보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기요양기관들의 경우 부당청구감지 시스템 적중률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75.3%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들의 올해 조사 척도인 '환수결정액'을 대신해 새 척도와 치매 고위험군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급자(인정자) 발굴·사후관리(이용 지원) 관련 지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의 경우 현지조사 시 인력배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다만 부여된 업무 서비스 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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