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단체 광고 수수료 사용 감독에 난색
- 김정주
- 2016-10-27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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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입장 전달...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으로 한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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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반적인 심의수수료 관리방안을 강구해 개선해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이 헌법의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위헌 결정의 주요 이유는 복지부장관이 사전 심의기관인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대해 의료법상으로 지휘·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행정권이 사전심의 업무에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는 의료광고 심의수수료가 심의 업무 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정부의 적정사용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각 중앙회는 의료광고 수수료 수입을 다른 수입과 구분·계리 운영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고려할 때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 의료광고 심의수수료 관리실태에 대해 장관이 관리·감독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심의수수료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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