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병원 지정 촉각…내 약국도 자정까지 운영?
- 강신국
- 2016-10-18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30개 이상 병의원 참여의사"...서울까지 확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달빛어린이약국이 된다고 해도 일장일단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다양화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그동안 제외됐던 서울시가 포함돼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수요조사에서 30개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약국 지정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약국은 내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 조제관리료가 적용된다.
달빛어린이약국으로 지정되면 18시 이후 3일치 내복약 기준으로 야간가산 조제료 6970원에다, 2110원이 추가돼 9080원을 받을 수 있다. 소아과 3일치 내복약 주간 조제료는 5600원이다.
그러나 밤 12시까지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게 일선 약국가의 셈법이다.
현재 달빛어린이약국에 매달 100만원의 운영비 지원도 소아조제관리료 적용으로 중단된다.
결국 병의원과 관계 등을 고려해 자정까지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소아과 주변약국의 걱정이 되고 있다.
부산지역의 달빛어린이병원 주변에서는 약국 2곳이 순번제로 운영을 하며 외래처방전을 소화하고 있지만 업무 부하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과 주변의 한 약사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정까지 근무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며 공익을 위한 제도라면 약국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근무약사가 필요한데 일단 인건비 등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결국 병원과 관계 때문에 약국 문을 억지로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확 달라지는 달빛어린이병원…17일부터 신규 공모개시
2016-10-16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