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서 백남기 사인 공방…"진실은 어디에"
- 김정주
- 2016-10-15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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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인사서 사망진단서, 무의미한 연명치료까지 의혹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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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건복지위 복지부-식약처 종합감사①
고 백남기 농민 직접사인을 둘러싼 첨예한 공방과 논란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종합국정감사의 크고작은 이슈들을 빨아들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정감사 현장에는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할 각계 저명한 의사들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대거 참석해 종일 북적였다.
야당 의원들은 13시간여에 걸쳐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국민의 사망 사실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맞선 여당 의원들은 불법시위로 공권력이 훼손당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종합국감 초반 초반 백선하 교수가 외압을 받지 않았고 부검이 정확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안인만큼 답변에 비례해 의혹이 증폭되면서 야당의 공세를 받았다.

300여일 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자 백 교수는 전공의를 시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적게 하고, 원사인에는 급성경막하출혈로 적게 했다. 백선하 교수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은 쓰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할 것을 전화로 지시받은 전공의는 유족 앞에서 병사라는 단어를 세차례 언급하며 백선하 교수에게 재확인을 했다. 서울대병원은 급여 청구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했다. 백남기 농민은 사망 직전 고칼륨혈증 증세를 보였는데, 백선하 교수는 이 환자에게 칼륨이 미량으로 함유된 수액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바 있다.
◆외인사 vs. 병사 =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원인을 병사로 규정했다. 이 사건 최초의 논란이기도 하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원주 국감에서 양 기관장들조차 외인사라고 소견을 밝힌 바 있고, 의사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도 외인사로 봤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법의학자, 서울대병원 백남기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CT 결과와 진료기록지를 보더라도 명백히 외인사이기 때문에 외인사 여부를 묻는 자체가 우스꽝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각 의료계 의견들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 종합국감에서는 외인사 논란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외압 여부 공방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질의는 국감장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백선하 교수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또한 이 부분에 "판단 권한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사망진단서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즉, 백남기 농민은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이고, 의협 등 각 의료계가 백선하 교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히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참고인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은 특조위에서 동료인 백선하 교수를 보호해주고 싶어서 이 부분을 소극적으로 썼다고 털어놨고 "백번 양보해도 잘못 쓴 사망진단서"라고 규정했다.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이 사건 사망진단서가 다르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 기준이 맞지 않다, 즉 '틀렸다'로 읽힐 것이라 예상하고 작성했다"고도 했다. 외인사, 병사 등 사망종류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보통사람들이라면 그것이 '틀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사회적 이슈가 뜨거운 사안임에도 물리적인 거리가 있었다는 이유로 전화로 전공의에게 사망진단서 작성을 지시해놓고 자신의 이름은 게재하지 않은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사망진단서에 명시된 판정 의사는 전공의면서 권한은 오로지 백 교수만 갖고 있는 이상한 사망진단서가 됐다는 것이다.
이윤성 회장은 "논란을 불식시키고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부검도 방법일 수 있지만 백 선생이 사망진단서를 다시 쓰거나, 검안사가 재작성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며 "백 교수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이지만, 혹시라도 고인처럼 심한 외상을 입은 환자가 장기간 진료받고 사망할 경우 다른 의사 후배들이 '병사'로 기재해도 된다고 오인할까봐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했다. 사망진단서는 오류가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질 것이다. 다시 쓰라고 해도 양심을 걸고 그대로 쓸 것"이라며 항변했다.

통상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가족들이 원하더라도 이를 만류하는 것이 보통인데, 되레 백선하 교수가 가족들의 거부에도 연명치료를 고집한 것에 대해 병사로 몰고가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였다.
참고인으로 나선 김경일 전 동부시립병원장은 "진료 차트에 분명히 조원상 교수(회생 불가능 의견 피력)가 담당의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백선하 교수와 더불어 조원상 교수 또한 함께 진료했다고 본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함께 진료한 레지던트와 펠로우들이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들을 표했는데, 주임과장(백선하 교수)이 이를 모두 무시하고 연명치료를 하자고 가족을 설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듭해 300여일을 의식불명으로 연명시켜 사인을 뒤바꾼 의도라고 해석해 여당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치료 당시 고인의 체내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칼륨 수액제를 투입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장은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백남기 농민에게 칼륨이 포함된 수액제를 투여해선 안됐었다"며 칼륨 수액제가 고인에게 위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고인 사망 6일 전부터 급성신부전이 시작됐는데, 신장내과 전문의와 계속 상의했고 자문을 받아 치료했다는 것이다.
이 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소변량 급격하게 감소했고, 고칼륨혈증으로 수치가 올라간 건 사망 직전인 3일 전이었다. 이후에 칼륨이 빠진 수액제로 교체 투여했다.
백선하 교수는 "고인의 체내에 칼륨을 제거하기 위해 먹는 약으로 치료를 시행했다. 할 수 있는 한 고칼륨혈증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변했다.
이에 김경일 전 병원장은 "칼륨은 사형시킬때 쓰는 독약이다. 백선하 교수는 최선 다했다지만 사망 전날까지 칼륨이 들어간 영양제를 계속 주고 있었다. 몰랐던 것이다. 그런 사실 알고 서둘러 끊고 칼륨 없는 수액제를 주입했지만 돌아가신 것"이라고 반박을 시작했다.
이어 "병사라는 진단을 내리려면 정황상 애초부터 내과로 전과했어야 했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매일 칼륨이 함유한 수액제를 투여했던 것인데 급기야 수치가 올라가니 그때 끊은 것이다. 그렇다면 백선하 교수는 부끄러워서라도 고칼륨혈증에 대해 말도 못 꺼내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그는 "백 교수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신경외과의사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거짓말로 수술을 유도했고, 가족의 의견은 무시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바꾼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백선하 교수는 "보호자에게 거짓말 한 적 없다. 뇌사가 아닌 이상 최대한 연명해 건강을 되찾아주자는 게 내 소신이다. 동의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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