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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법령 이달 중 입법예고

  • 최은택
  • 2016-10-15 06:14:50
  • 식약처, 마약·향정·전체 의무화 순 단계적 추진

정부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제도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의무보고는 2017년 6월 마약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 향정신성의약품, 2018년 6월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4일 답변내용을 보면, 인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이 2017년으로 연기됐는데, 관련 사업을 현장과 협의 없이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0월 중 관련 법령 입법예고 등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시스템 기능 개선과 자동보고를 위한 시스템 연계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무화 입법예고안에는 2017년 6월 마약, 2017년 11월 향정약, 2018년 5월 전체 의무화 등 단계적 시행방안이 담겨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인 의원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의료기관을 시범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위반업체 현황을 파악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시범사업은 의무화에 앞서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병의원·약국 등 31개소가 현재 진행 중인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참여 철회하는 경우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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