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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사인은 외인사…논란 자체 우스꽝스럽다"

  • 김정주
  • 2016-10-14 13:26:52
  • 국감 참고인들 외인사 주장 비판...백선하 교수 입장 고수

김경일 전 동부시립병원장이 참고인 진술하고 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둘러싼 진실규명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큰 줄기로 이어졌다.

오늘(14일) 오전 10시에 개시된 복지위 종합국감 오전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증인신문을 통해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농민의 수술을 집도한 이유와 사인,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이를 두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소모적 논쟁이라며 비판을 쏟아내 간극을 드러냈다.

간극의 시작은 종합국감 시작과 함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제안으로 비롯됐다. 윤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간단한 묵념으로 추모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고,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박인숙 의원 등 집권여당 측 의원들은 "공권력 도전"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을 뺀 새누리당 소속 전 의원들은 묵념을 문제삼아 국감장에서 퇴장, 30여분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백선하 교수
증인심문에 나선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농민의 급성경막하출혈 수술을 자신이 집도했던 이유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커서"라고 답했다. 다만 "오병희 전 병원장에게서 전화로 지시 받았을 당시에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치료 당시 고인의 체내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칼륨 수액제를 투입한 경위를 따져묻기도 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의사들은 진료기록지와 CT 기록, 사고 정황 등을 분석해 명백히 외인사라고 증언했다. 병사로 규정한 백 교수의 사망진단서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도 피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장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외인사다. 외부충격에 의해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도 "사망진단서 발부 자체에는 잘못이 없지만, 그 내용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CT 결과와 진료기록지를 보더라도 명백히 외인사이기 때문에 외인사 여부를 묻는 자체가 우스꽝스럽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고 백남기 농민은 병사가 아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 의식이 불명됐고 300여일을 버티다 사망한 것"이라며 "의학에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나 백선하 교수의 의견이 소수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극소수'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내가 만약 뇌 수술을 받는다면 백선하 교수에게 받겠지만, 진단서는 맡기지 않겠다"며 "신경외과의사로서 뛰어나지만 사망진단서 작성은 무지했다.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경일 전 서울동부시립병원장도 마찬가지 의견을 냈다.

김 원장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가 공식화되면 악용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참고인으로 나섰다"면서 "의사는 사망진단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문서를 제대로 잘 써야 한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이런 경우, 레지던트에게 쓰라고 지시한 백선하 교수 사례는 상식적이라 할 수 없다. 나라면 직접 작성하고 '급성경막하출혈' 상병 하나만 기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음에도 연명치료를 적극 권유한 것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

통상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가족들이 원하더라도 이를 만류하는 것이 보통인데, 되려 백선하 교수가 가족들의 거부에도 연명치료(수술 등)를 고집한 것에 대해 병사로 몰고가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을 치료한 의사에 조원상 교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백선하 교수 주장과 정반대 증언도 나왔다.

김 원장은 "진료 차트에 분명히 조원상 교수가 담당의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백선하 교수와 더불어 조 교수 또한 함께 진료했다고 본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함께 진료한 레지던트와 펠로우들이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들을 표했는데, 주임과장(백 교수)이 이를 모두 무시하고 연명치료를 하자고 가족을 설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자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를 권신원 전공의에게 쓰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수정권한자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실제 이 사망진단서의 친필 서명에는 권 전공의의 서명이 기록돼 있음에도 백선하 교수는 수정권한자는 자신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경일 전 동부시립병원,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이보라 인의협 사무국장
이에 대해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병원마다 의무기록이 상존하는데, 두 사람 다 있을 수 있어서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답변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권 전공의를 추가로 증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야당 공세에 맞서서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담당의사가 소신껏 의료행위를 하고 일정 범위 안에서 재량을 인정해야 하고, 그 맥락에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백선하 교수 사망진단서 내용에 정당성을 강조했다.

증인심문이 계속될수록 의혹들이 더욱 불거지자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마치 백남기 농민 사인규명 특별위원회에 나와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구한말 소모적인 논쟁으로 나라를 빼았겼지 않나. 너무 소모적이다"라며 증인신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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