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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심사자료로 자동차보험사기 막아야"

  • 이정환
  • 2016-10-14 11:37:04
  • 최도자 의원 "금감원-경찰 등 협력해 심사자료 활용체계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교통사고 진료비 심사자료를 이용해 자동차보험사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정기간동안 교통사고 다발생환자와 이들이 주로 찾는 병원들의 파악이 가능해 자동차보험사기 의심 환자를 걸러내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4일 복지위 종합국감에서 심평원 교통사고 다발생 환자 현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 교통사고 진료비 심사자료에 따르면 한 해동안 5회 이상 사고 환자가 2014년 762명에서 2015년에는 925명으로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5회 이상이 869명, 10회 이상이 51명, 20회 이상도 5명이다. 또, 3년간 누적 10회 이상 환자는 935명이었다.

해당 사례 분석결과 이례적으로 교통사고가 다빈도 발생하는 환자들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실례로 광주에 사는 김 모씨는 2015년 한 해동안 39번 교통사고가 났으며, 3년간 교통사고 누적건수가 91회에 달한다.

또 교통사고 다발생환자가 많이 찾는 특정의료기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5회 이상 교통사고 다발환자 1만1460명이 많이 찾은 의료기관중 사고다발환자 300명이상을 진료한 기관은 6곳이다.

전체 사고다발환자의 약 19%에 해당하는 2151명이 해당 병원에 집중되어 있다. 즉 3년간 5회이상 사고다발환자 5명 중 1명이 이 병원들을 찾은 것이다.

최 의원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데이터로 보험사기 의심환자와 의심병원 파악이 가능하다"며 "금감원, 경찰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해서 심사자료의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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