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자격증?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승인률 100%"
- 최은택
- 2016-10-14 0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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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의료인 자격관리체계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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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14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이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면 승인률이 100%로 자격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94건으로 모두 재교부 승인됐다.
면허취소 사유를 보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16건, 진단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9건, 자격정지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5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마약류 약품을 투여하거나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정신질환자 판정을 받아서 면허취소를 당했다가 면허취소 후 5개월도 안대 재교부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신질환의 경우 재교부 금지기간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면허취소일이 1991년이었는데 22년이 지난 2013년에 재교부를 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면허 재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의료인 본인의 확인서뿐이었다. 의료법(제65조제2항) 상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서 재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
자격정지 시효제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2512명 처분을 면제받기도 했다.
인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가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가 진료 중 성범죄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며 "의료인 자격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전반적인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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