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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정심판 미처리 건수 9만건 넘어서

  • 최은택
  • 2016-10-11 17:13:27
  • 오제세 의원 "사무국 직제화해 청구인 권리 보장해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중 처리되지 못한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까지 만들었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심판청구 평균 접수건수는 2만6955건이었고, 이중 평균 1만2570건이 처리됐다. 접수건수가 처리건수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것이다.

자연스럽게 2011년 1만4584건이었던 누적 미처리건수는 2016년 6월 9만1159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폭증하는 미처리건을 집중처리하기 위해 2015년 7월 심판청구담당 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자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TF팀을 설치하는 등 방안을 나놨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국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행정심판 처리를 위해 행정심판 사무국 법적근거를 신설했지만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사무국 신설을 하지 못하고 TF로 근근히 운영하고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TF팀 인력현황은 보험평가과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직원 한명 당 1년에 8287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오 의원은 "11명의 인력으로는 미결된 9만건을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심도있는 논의도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는 요양기관의 신속처리 요청 건을 우선 처리해 청구인들의 불만을 조금 해소하는 수준인데, 앞으로 불만은 계속 누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신속히 직제화 해 행정심판 청구인들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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