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대장내시경 검사자, 대변검사 제외해야"
- 최은택
- 2016-09-26 08: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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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1080억 재정절감 가능...검사법도 정량검사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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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장암검진 항목 중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을 최근 5년 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면 향후 5년 동안 108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25일 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가대장암검진 대상자는 1487만명에 이르고, 이중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은 416만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대장암검진 수검대상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30% 내외의 사람들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08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용종이 발견된 사람은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눠 지속적으로 추적검사를 받게 되고, 용종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작은 용종이 자라서 암이 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현재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는 정성검사와 정량검사로 이뤄지는데 정량검사의 정확도가 3배가량 높아서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량검사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국가대장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절감되는 재정을 비교적 발견률이 높은 검사방법인 정량검사로 일원화 하는 등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검률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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