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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 불법 적발해도 환수액 66%는 못받아

  • 김정주
  • 2016-09-26 06:14:47
  • 건보공단, 요양병원 징수 난항...의원급 종사자 최다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에게 부과하는 요양급여비용 등 환수대상금액 중 66% 이상은 징수되지 못한 채 떼이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들은 적발에서 환수, 징수, 재판에 이르는 행정절차 기간 동안 시간을 벌면서 자료나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건보공단 징수율이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네트워크병원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5%였던 네트워크병원 환수율은 2014년 들어 21.6%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5년 20.4%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지난 6월 말 기준 33.65%로 소폭 향상됐다. 평균 징수율은 21.1% 수준인 것이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네트워크병원 21곳에 대해 67억700만원 환수 결정해 징수로 귀결된 금액은 고작 22억5700만원 수준에 그쳤다. 건보공단이 불법을 적발해 100만원을 환수 결정내렸다면 66만3500원은 떼인 셈이다.

종별로 보면 징수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치과 병의원으로 82~94%에 이른다. 이는 치과 분야 네트워크병원이 폭발적으로 팽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한방병원 39.2%, 의원29.7%, 병원 23.2% 순으로 현저하게 적었으며, 요양병원은 8.3% 수준으로 두드러지게 적었다.

의사들이 종사하는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7명, 병원 10명, 요양병원 7명, 한방병원 4명, 치과병원 2명, 한의원 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네트워크병원은 상당수가 의료법을 악용해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수법으로 문어발식 확장이 이뤄지고 있고, 공동개설자가 전국에 걸쳐 다른 병원을 개설하는 식으로 불법 수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투자만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환자를 무리하게 유치하고, 불필요한 검사 등 과잉진료와 의료 과소비를 유발시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게 보건당국과 건보공단의 판단이어서 법적, 행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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