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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법·절차 무시 막무가내식 두 얼굴의 복지부"

  • 최은택
  • 2016-09-13 12:26:46
  • 보건의료기본법 6년째 어기면서 성남시엔 절차위반 딴지

보건복지부가 6년이 넘도록 법정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관련 주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일부 계획은 절차를 위반하면서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유'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13일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최고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정심은 2010년 3월 기존 국무총리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된 이후 현재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6년간 방치해온 것이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법률 위반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보정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행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한마디로 교사가 교과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해 온 것과 같은 꼴이다.

또 공공보건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보정심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연계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고, 보정심 미구성으로 심의는 당연히 할 수 없었다. 결국 지난 3월15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수립된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가 명백하게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한편 최 의원은 "복지부는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절차와 법률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성남시 등과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한 이야기다.

복지부가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는 성남시에 대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한 경우 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거론하며 법령 위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

최 의원은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일삼고 있다. 지자체에만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할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년간 구성되지 않은 보정심을 신속히 구성해 그 동안 위법하게 결정된 국가 주요 시책을 법률과 절차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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