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정책 실효성 미흡…포괄적 상한제 필요
- 최은택
- 2016-09-13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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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전환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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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보고서를 내놨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발간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집행점검·평가 보고서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 및 형평성 평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중심 보장강화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유는 이렇다. 2013~2014년 동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 125개 항목을 급여화했지만,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2012년 대비 변동이 없었다.
가령 선택진료비 축소에 의해 비급여가 줄어드는 효과는 발생했다. 그러나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등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질환별·항목별 보장강화 정책은 기타 질환으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되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안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보장성 강화 정책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
실제 의료패널 분석결과, 소득 1분위 고혈압·당뇨 유병률이 소득 10분위에 비해 각각 3.2배, 3.7배 더 높고, 만성질환자가 있는 저소득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절한 보장성 강화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계층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 3대 비급여 뿐 아니라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항목·질병별 접근 패러다임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 예방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까지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비급여 성격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와 호화·고급 비급여로 구분한 후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화하고, 그 다음에 호화·고급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비급여까지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정부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비급여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비급여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실질적 보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부담능력에 비례한 부과원칙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장성 강화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보험료 인상을 설득하라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등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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