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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의심환자 늑장신고 A의료기관 경찰 고발

  • 최은택
  • 2016-08-31 14:23:17
  • 요약
  • 질병관리본부 "내원 시 지체없이 보건소 신고해야"

보건당국이 콜레라 의심환자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을 처음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1일 "의료기관은 수양성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 할 것을 당부했는데도 의심환자 신고가 지연된 것과 관련 경찰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내원환자 진찰결과 감염병이 의심되면 지체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거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의심환자를 늑장신고한 A의료기관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의심 환자 내원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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