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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중증치매환자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 이정환
  • 2016-08-29 15:34:23
  • 1회 이용료 보호자 부담 1만9570원

오는 9월부터 중증치매환자 가족들에게 휴가를 지원하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치매가족휴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연 6일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5% 본인부담으로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가 중증 치매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 대신 24시간동안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떠나기를 꺼리는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해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를 확대운영한다는 취지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상황 등에 대비해 간호사가 서비스기간 중 1번 이상 방문해 치매환자를 살핀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료는 1일 18만3000원이고 이중 1만9570원만 이용자가 부담한다. 나머지 16만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낸다. 최대 연간 6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료 109만8000원 중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용료는 11만7450원이다.

서비스 제공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모두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자 여부는 8월 말 건보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용 대상 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건보공단 지사와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건보공단은 5등급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4등급 치매가 있는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려서 제공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중 '인지자극활동'은 기존과 같이 하루 1시간 진행되고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이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월 최대 26시간이 42시간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현재 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기억력 향상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2시간만 제공해 가사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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