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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입법추진

  • 최은택
  • 2016-08-29 10:31:49
  •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소비자 선택권 보장 강화차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살균제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외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장품과 같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주요 성분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서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 외에 우원식, 홍익표, 인재근, 기동민, 이훈, 전혜숙, 서영교, 진선미, 김상희, 서형수, 이학영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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