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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 군부대도 특수장소로 지정…고시 개정안 시행

  • 최은택
  • 2016-08-25 12:15:49
  • 요약
  • 복지부, 군의무병-군인이 대리인으로 의약품 취급

전방초소 등 격오지 군부대가 특수장소로 지정된다. 군의무병과 군인이 대리인 자격을 얻어 의약품을 취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도서, 벽지, 접적지역 소재 군 부대 중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를 특수장소로 정한다.

특수장소로 지정된 격오지 군부대의 경우 소속 또는 지원 군 부대의 장을 취급자로, 군의무병과 군인을 대리인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취급 의약품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복지부는 "전방초소 등 격오지 군부대에 복무하는 군 장병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격오지 군부대를 특수장소로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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