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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조사요청 거부 시 개설자도 처벌…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8-19 12:28:02
  • 김승희 의원, 면허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최대 3회 제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 진료나 조산요청을 거부한 경우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인 등의 면허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세분화하고 최대 3회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환자 진료거부 금지규정이 강화된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진료나 조사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자신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인 등의 면허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은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정행위로 인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사람에 대해 처분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3회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각종 병원이 운영해야 할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을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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