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유비케어 모델로 빅 데이터 사업 재개하라"
- 강신국
- 2016-08-11 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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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감사단, 사업재개 권고...대약 감사단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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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감사단이 유비케어 사의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빅 데이터(Big data )사업재개를 검토하라고 주문해 논란이 예상된다.
IMS-약정원 검찰 기소 이후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약학정보원 감사단(서국진 박진엽)은 약학정보원 대회의실에서 2016년 상반기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감사 총평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검찰 기소로 2015년 5월 IMS와 데이터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업 손실 및 소송비용을 재단법인이 감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올해 6월 30일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행자부 복지부 등 6개 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만들어졌고 유비케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 없이 동일한 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가이드라인과 유비케어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빅 데이터 사업재개를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PM2000 인증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재판 1심 판결이 멀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 진행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PM2000을 대한약사회에서 인증받은 팜IT3000으로 교체할 것인지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조속히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감사단은 "케이팜텍 처방전 스캐너 약정수수료 체납 및 약국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원승소판결이 2년이 다 돼 간다"며 "케이팜텍에 대한 제3 채무자 채권추심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약국과 약정원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감사단은 "오랜 기간 외상매출로 잡혀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처리 여부를 조속히 매듭지으라"고 덧붙였다.
지도사항도 공개했다. 감사단은 "PM2000은 대한약사회 소유로 있지만 이에 대한 운영권은 재단법인 약정원에 있다"며 "피치 못할 사유로 대한약사회가 직접 심사 청구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경우 사업계약 양수도, 고용승계, IT 인프라 이관 타임라인 기획 등 다각적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재단법인의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확정 지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감사단은 "현재 대한약사회가 청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조차도 약학정보원과 아무런 협의 절차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약사회 감사가 약학정보원의 재산분할 문제를 지적하고 대한약사회의 모 지부가 이에 대한 토론을 주장하고 모 임의단체가 약학정보원의 사유화 획책음모를 주장하는 것은 본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단은 "대한약사회는 재단법인 출자자의 지위에 있고 재단법인은 식약처에서 인가한 별도의 정관에 따른 절차가 있음을 대내외 철저하게 주지시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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