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건물 1층 약국개설 허용" 대법판결 의미는
- 강신국
- 2016-08-10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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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기능적 독립…병원 1층에 약국개업 가능"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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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1층에는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보건소 판단은 결국 취소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J약사가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J약사는 지난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지상 7층 건물 1층 한 상가자리에 개업을 하겠다며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지만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설 등록을 거부했다.
이 같은 보건소 통보를 받은 J약사는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고법에서 극적으로 승소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끌어냈다.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판결을 보면 대구고법은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같은 건물 병원은 전문의가 5명 있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의 경우 병원에 고용된 약사를 통해 대부분 원내조제가 이뤄지고 있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의 원외처방도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병원의 구내약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고법은 "건물의 구조와 기능, 이용 및 관리현황, 약국의 상호가 병원과 명확히 구별되는 점, 사건 건물 1층에 종합내과의원이 있는 점 등을 미뤄보면 약국은 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에 공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병원의 시설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아울러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병원의 운영실태를 더해 보면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병원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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