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조제실 들여다보는 새 관리 규정 추진
- 강신국
- 2016-08-05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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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단체 만나 의견수렴 예정...직원 조제·위생조제 민원 등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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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국 조제실 관리 규정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약사회 등과 만나 조제실 관리 규정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세부 안을 마련하다는 복안이다.
조제약 비치와 조제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제실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시사주간지 가짜약사 보도와 국민 신문고 민원 등이 조제실 관리 규정 도입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의약품 조제 시 다수의 약국에서 맨손조제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있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맨손조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 해소와 클린조제 확산을 위해 조제과정에서 보건위생관리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했었다.
경찰청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에 '약사의 배우자 또는 일반 직원을 통한 약품의 조제-판매 행위'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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