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2평점 필수"…연수교육 받은 약사들 '혼란'
- 강신국
- 2016-08-02 12: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올해 연수교육 계획 확정...평점제로 전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그러나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약사연수교육 의무 교육시간을 연간 6시간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이미 상반기에 교육을 이수한 약사들은 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약사회에 복지부 승인을 받은 2016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을 통보했다.
먼저 개설, 근무약사는 6평점(8시간)에 사이버교육 2평점을 받도록 했다. 총 8평점을 받도록 한 것이다. 평점제는 50~80분 수업을 1평점으로, 40분 수업을 0.5점으로 규정했다.
문제는 사이버 연수교육. 0,5평점 씩 총 4과목을 이수해야 2평점이 되는데 대한약사회의 사이버교육시스템이 활용된다.
고령 등 사유로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교육대상자는 사이버교육 강좌 2평점을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다.
거동불편자(임산부, 환자 등)을 위한 8평점용 사이버 강좌도 운영된다. 다만 진단서, 출산휴가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미 상반기 연수교육 6시간을 이수한 약사들이다. 사이버 연수교육 2평점(4과목)을 받아야 하는지 쟁점이다. 약사회는 사이버 교육 도 올해 이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이버 교육을 이수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아직까지 사이버연수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는데 교육 승인을 해준 복지부와 사이버 교육 계획안을 마련한 약사회도 문제다.

서울지역의 B분회장은 "약사법에 연간 6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갑자기 평점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평원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고등교육법 환영"
- 2약국 찾은 정원오 후보 "공공심야약국 생활권 중심 확대"
- 3"신약이 기업 가치"…제약 R&D 수장 3명 중 1명 부사장급
- 4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
- 5샤페론, 특허·임상·자금 확보…기술이전 판 키운다
- 6약사회 "한약사 릴레이 시위 계속한다"…대국민 캠페인 병행
- 7원조 액상비타민의 반격…주춤하던 '오쏘몰' 2Q 연속 매출↑
- 8감사원 "사무장병원 방치한 국세청…세금 567억 징수 못해"
- 9"불면증, 방치하면 만성질환 된다…조기 개입이 관건"
- 10유방암 신약 '이토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