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GMP 평가, 제형별로 가능해진다…국제조화
- 이정환
- 2016-07-21 11:22: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규정' 개정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품질평가 등 완제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세부사항을 신설한다.
지난 20일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지침·해설서 등으로 운영되던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완제약 GMP 세부기준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국제 기준과 동등한 GMP 제도 운영으로 국내 의약품 세계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주요 내용은 ▲품질경영 ▲작업원 ▲시설 및 설비 ▲문서화 ▲제조 및 품질관리 ▲위탁제조 및 시험 ▲자율점검 등이다.
특히 제품품질평가를 품목별로 하지 않고 제형별로 그룹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2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3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 4탈모약 급여화 되면 연 1797억원 건보재정 소요
- 5트루셋 제네릭 하반기도 공세 봇물…일양약품 내달 등재
- 6상금 3천만원 주인공은?…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온다
- 7초고령, 생활 체육인 늘며 '통증 환자' 증가…핵심 조합은?
- 8병동전담약사 제도·입법화 시동…"다제약물 시범사업 확대를"
- 9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연제 박근미 약사 최우수상
- 10약국,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 제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