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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사 의약품 취급 특수장소 '격오지 군부대'로 확대

  • 최은택
  • 2016-07-20 14:41:43
  •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복지부장관 지정

비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이른바 ' 특수장소'에 전방초소 등 격오지 군부대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 부대 중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를 특수장소로 신규 지정하도록 했다.

또 해당 군부대의 경우 소속 또는 지원 군 부대의 장을 취급자로, 군의무병과 군인을 대리인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특수장소로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또 대리인은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의약품을 해당 격오지 군부대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취급자는 대리인의 업무를 수시로 지도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취급자는 의약품 공급현황을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관한 시군구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격오지 군부대 기밀과 관련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밖에 격오지 군부대의 취급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특수장소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할 경우 시군구장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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