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미지급 해결…건정심 자료 공개해야"
- 최은택
- 2016-07-14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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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시정요구사항 중 미조치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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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 건강보험료율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생 자부담액 상향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필요=국회는 예산 대비 진료비가 과다 지출되거나 해당 연도의 의료급여 예산이 과소 편성되는 등으로 인해 미지급금이 연말에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비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해 빈곤층 의료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시정 요구했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537억원)을 편성해 2014년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했다고 조치완료 보고했다.
그러나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5년에도 168억원이 또 생겼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지원액 기준으로 2013년 1329억원, 2014년 537억원, 2015년 168억원으로 미지급금이 감소했지만 이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추경에서 537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추경을 통해 2014년 미지급금을 해결했다고 했지만, 국회가 지적한 건 진료비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 미지급금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어 예산편성 시 합리적이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미지급금 문제에 대처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일부 보전해주는 등 근본적 대비책이 미흡한 면이 있다며, 정확한 의료급여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 빈곤층 의료지원 및 의료계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료율 추계 정확성 제고=국회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 8419억원 과다 추계하는 등 연례적으로 건강보험 지출 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해 보험료율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즉각적 보도자료 배포와 후속 법령개정 등을 통해 투명성,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조치완료로 보고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에도 당기수지가 4조2000억원 흑자이고, 누적적립금이 17조원에 이르는 등 보험료율이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건강보험료율은 같은 기간 매년 인상됐고, 건강보험료율은 2011년 5.64%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로 매년 증가했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운영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보험료율결정은 누적적립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결과만 공개할 뿐 차년도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비롯해 보험료율 인상 근거, 수가인상 근거 자료 등 회의자료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개선 요구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 개선방안 마련=국회는 교육성과가 미흡하고 교육비 전액 국고 지원으로 교육생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이 우려되므로, 교육 효과를 평가해 제도적 실효성을 검토하고 인증시험 합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었다.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교육생부터는 교육비의 일부 자부담(1인당 10만원),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확대 운영, 2016년부터 인증시험 합격 시 제약업계 취업 활용 등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식약처 조치에도 교육수료율은 70%대에 머물고 있고, 교육수료율(교육생 대비 수료생 수)은 2014년 71.8%에서 75.1%로 3.3%p 상향됐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개선했어도 본인부담금이 10만원에 불과(교육비의 10% 수준)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사업의 경우 신중한 교육 과정선택과 성실한 교육 수강을 위해 교육비의 20~50%를 교육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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