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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 조사·공개 대상에 의원 포함"…입법추진

  • 최은택
  • 2016-07-09 06:14:52
  • 전혜숙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공개시점도 실시간으로 변경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반 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는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공개시점도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조사는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돼 있다. 또 공개 시기도 매년 4월 1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면 병원급 이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또 공개 시기를 연중 1회로 정하고 있어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변경할 경우 최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두가지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모든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과 금액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의료이용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증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전국적인 비용편차 축소 등을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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