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누적흑자 지속 문제…수지균형 맞춰야"
- 최은택
- 2016-07-08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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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국립대병원 준비금 등 회계 변경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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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계상하는 회계기준도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일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개선 및 법령개정 방향 검토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은 보험급여비 증가율 둔화 기조가 지속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1년 단위의 단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당기수지균형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지출 증가율 둔화를 반영해 건강보험 지출규모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 국민건강보험법은 연도별 총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을 적립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급여비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15년 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법정준비금의 규모가 과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보건복지부는 법정준비금의 합리적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법정준비금 규모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공립병원과 관련해서는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5개 국립대학병원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공공의료 기능부문과 수익사업 부문을 구분해 손실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의거해 각 의료기관이 의료발전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실질적으로는 자본금 및 적립금 성격의 금액을 세무목적상 결산조정하는 경우, 이를 부채로 계상하고 있어서 부채합계금액 및 부채비율이 실질보다 과대계상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13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 처리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해당규칙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 준비금의 자본·부채 분류 관련 기준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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