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 의사 김영란법 적용제외"…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7-08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효상 의원, 청탁금지법개정안 발의…언론인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립대병원 교원자격을 갖고 있는 임상교수들도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그러나 '공직자 등'에 사회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시켜 법 적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해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면책 통로를 마련해 부정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해 당초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김종태, 강석호, 이완영 등 같은 당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입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4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5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6"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7"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 10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