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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료 포함한 서비스법 무책임…철회해야"

  • 최은택
  • 2016-07-06 12:14:53
  • 김경록 대변인 논평..."복지위서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국민의당은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철회할 것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김경록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의 발전전략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의 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기존 발표 안들을 백화점식으로 반복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경우 효과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공개나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등 논란이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보건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민감한 영역이고, 의료영리화의 우려가 큰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다루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려는 무책임한 주장을 거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아 서비스산업의 발전틀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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