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불량약 회수규정,' 지침→고시' 상향조정
- 이정환
- 2016-07-05 12:0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위해약 판매차단시스템' 사용 독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회수 관련 규정' 제정고시를 제약협회와 전국 약국, 병·의원 등에 공문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시제정으로 위해약 회수의무자(제약사)의 판매중지와 회수계획 통보 절차가 과거 대비 구체화 돼 국민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위해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의약품 판매업자, 약구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식약처가 개발·보급중인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사용할 것을 권장한 점이다.
특히 해당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제약사, 약국 등은 '위해약 판매차단시스템을 가동중'이라는 표시를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내 위해·불량약이 시중 유통되는 등 판매차단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식약처 관리총괄과가 운영중이던 위해약 회수 지침을 고시로 상향조정했다는 점이 의미있다"며 "판매차단시스템 설치·사용 권장 내용은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 3월 행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2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 3트루셋 제네릭 하반기도 공세 봇물…일양약품 내달 등재
- 4병동전담약사 제도·입법화 시동…"다제약물 시범사업 확대를"
- 5초고령, 생활 체육인 늘며 '통증 환자' 증가…핵심 조합은?
- 6상금 3천만원 주인공은?…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온다
- 7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연제 박근미 약사 최우수상
- 8TAVI 급여 기준 손질…판막 시장 경쟁도 달아오른다
- 9리브사이언스, 통합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출범
- 10디지털 헬스법…"정보 유출·면허 침해"vs"국가 발달 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