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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미만 입원비 무료화 법안, 도덕적 해위 등 우려"

  • 최은택
  • 2016-06-28 06:14:47
  • 정부-의료계, 이구동성 반대...복지위 전문위원도 신중의견

만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입원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한 이른바 '어린이 병원비 걱정제로법'에 대해 정부와 보험자,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등 비합리적 의료이용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이유가 컸다.

이 같은 사실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법률안은 오늘(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7일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윤 의원의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전액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강화는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입원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개정안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대표적인 사회 취약계층인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막으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본인부담금 면제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과잉진료 등 비합리적 의료이용 유발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다각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보험자 모두 신중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의료계도 다르지 않았다.

의사협회는 "모럴해저드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가 우려되며,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그동안 저평가돼 온 수가수준 개선과 동반돼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역할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보장성 강화는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16세 미만에 비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노인외래 본인부담정액제 개선 등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병원협회도 "고가검사와 장기입원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며,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아동 진료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향후 중증질환 중심의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한 점진적인 본인부담 경감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방안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의미가 있지만 지원대상 설정의 적정성,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 가능성,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능력 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 아동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 의료비 지원범위 등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인 만 1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할 경우 입원횟수와 의료서비스 이용량 증가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근 5년간 연간 5228억원에서 563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추가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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