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제제 민간 약사 자격증 취득과정, 엄연한 불법"
- 김지은
- 2016-06-24 18:10: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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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한약조제약사회 자격증 과정 개설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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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일 한약조제약사회가 추진 중인 생약 약국제제 전문약사 자격증 취득과정과 관련한 검토 의견을 밝혔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에 의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과 한약조제 자격 약사의 한약 조제·판매를 민간자격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자격증 취득 과정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 등록해야 함에도 '생약 약국제제 전문약사 자격증', '생약탕제원 및 생약제제 상담사 교육사 자격증' 등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관리운영센터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국민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 자격 금지 분야에 속한다"며 "약사법에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한약업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자격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지 않고 절대적인 자격인 것으로 광고하는 자는 자격기본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약조제약사회가 최근 광고에 게재한 홍보 문구 중에도 일부 문제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한약분쟁 당시 약사들이 최소한 한약에 대한 조제권한을 쟁취한 한약조제자격을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한약조제자격증'으로, '한방 치료보다 효능이 월등한 과학한방 자격증',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생약처방 자격증' 등의 표현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식품용 한약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하며 이를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며 "'비방'이란 명목으로 근거없는 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는 전체 약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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