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동시 허가받은 도매도 내달부터 일련번호 적용
- 김정주
- 2016-06-24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보센터, 제조·수입업 규정반영…입고까지 일괄로

24일 정보센터의 일련번호 의무화 적용 지침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업을 함께 하는 업체들은 '제조·수입사'로 업이 분류돼 있다.
따라서 규정상 이들의 일련번호 관련 업무는 제조·수입·유통 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모두 7월 1일 시점에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수입·유통 허가를 모두 받아 운영하는 A업체는 자사가 만들거나 수입한 제품 출하와 입고 작업을 모두 '최초'로 하게 된다. 때문에 이에 대한 출하시보고와 입고(리딩) 업무는 모두 오는 7월 의무화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는 게 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정보센터는 "제약과 도매를 모두 허가받은 업체는 업종상 제조·수입사다. 지침상 제약사에서 내보낸 약은 모두 오는 7월부터 실시간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업체들의 도매·유통 업무과정에서 타사 제품을 입·출고할 경우에도 즉시보고를 내달부터 해야 한다는 게 정보센터의 얘기다. 사실상 당연적용인 셈이다.
정보센터는 "제약사로 분류된 도매상이 타사 제품을 입고해 출하할 때에도 이 원칙은 준용된다. 내달 일괄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4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5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6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7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8"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9부산시약 "대웅 거점도매 철회하라…유통 장악 시도 유감"
- 10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