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제자리,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를"
- 최은택
- 2016-06-2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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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건강보험과 수가 차별화 해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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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치료수가 현실화 문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기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중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수가문제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는 정액수가를 적용받는 데 수가는 1일당 2770원에 불과하다. 조현병 치료약 한 알이 약 3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약값도 안되는 액수다. 이 수가는 2008년부터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 상태다.
김 의원은 "이 금액으로는 전문의 상담은커녕 약 처방을 받기도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고 했다.
입원수가도 다르지 않다. 의료급여환자는 요양급여기관 등급에 따라 3만800원~5만1000원의 입원수가가 발생한다. 이는 건강보험 수가 6만4680원의 평균 6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정신과를 제외한 일반진료과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이런 차이가 없는데 유독 정신과에만 그런 이유는 무엇인 지 채근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앞으로는 3개월 단위로 의료급여 장기 입원환자 수가를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 의원은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막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병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의료급여 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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