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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대등한 거래"…유통협, 표준거래약정 마련

  • 정혜진
  • 2016-06-14 06:14:55
  • 담보 체결땐 연대보증 제외·판매정보제공 조건 등 포함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회원사와 제약사 거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초안)'를 마련했다.

14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남상규 거래질서위원회 위원장은 표준거래계약사 초안을 마련, 회원사들의 검토를 거쳐 제약협회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질서위원회가 마련한 표준거래계약서 초안은 그간 유통업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해온 거래 조건들이 다수 포함됐다.

유통업체와 제약사의 의약품 거래 계약 체결 시 필요한 기본 조건을 기반으로 ▲대표이사 연대보증 ▲소유권 유보조항 ▲의약품 유통 및 반품 ▲판매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지급 등의 내용이 거론됐다.

관심을 모았던 대표이사 연대보증 문제는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 공급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가 인정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유통업체에 거래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약품 소유권은 담보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원칙적으로 공급된 의약품은 대금 완납시까지 제약사에 소유권이 있으나, 담보가액이 100%일 경우에는 예외로 해 유통업체 소유권을 지킬 수 있게 했다.

또 반품은 '빠른 시일내에 전액 보상하되, 보상율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별도 협의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했다.

유통업체의 판매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역시, 유통업체가 제약사 제품을 매입해 요양기관에 판매한 결과를 제공할 경우 제약사는 상호 협의한 적정 금액을 용역제공 수수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판매정보에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포함되지 않는다.

남상규 위원장은 "공급자측의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 불시 의약품 소유권 문제, 판매정보 제공 등 예민한 문제에 특히 거래계약약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 당사자인 제약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호간 납득이 가능한 수준에서 마련했으며, 유통협회 이사회를 통과하면 제약협회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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