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안 일괄발표…실거래가제는 빠질수도
- 최은택
- 2016-06-09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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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부검토 잰걸음...신약 우대는 혁신신약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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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선안, 바이오의약품 산정기준 개선안, 글로벌 진출신약 우대방안 등 3가지다.
이중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선방안은 시한내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8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고 과장에 따르면 이번 달 중 바이오의약품 산정기준 개선방안과 신약우대 방안은 예고대로 발표한다. 단,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성안은 여건에 따라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과장은 "가능하면 3가지 모두 일괄 발표할 계획이지만 상황에 따라 두 가지만 먼저 발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의약품 산정기준 개선방안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약가가산을 현행 오리지널 종전가격의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량생물의약품(바이오베터) 약가산식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의제였다.
또 신약 우대방안의 경우 그동안 제약계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번에는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이른바 혁신신약 우대방안에 한정해 발표될 것이라고 고 과장은 설명했다.
고 과장은 "고시 등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은 발표와 함께 실무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곧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은 최소 2~3개월 뒤부터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하반기에도 약가제도 개선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혁신신약 이외 비열등 신약 등의 평가·등재제도, 약가 사후관리제도(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 위험분담제도(RSA) 등이 그것이다.
이중 위험분담제도는 심사평가원이 외부 의뢰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개선 여지를 검토하게 된다. 해당 연구는 서울대 이태진 교수가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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