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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신기술 인증제 통일화…보건신기술[NET]도

  • 최은택
  • 2016-06-08 10:00:27
  • 국무조정실, 인증수수료 상한 설정…신속인증심사 도입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11개 신기술(NET)과 신제품(NEP) 인증제도가 통일되고, 신속인증심사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이 같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해 공동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과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2009년부터 보건신기술을 운영해왔다. 운영기관은 보건산업진흥원이다.

국무조정실은 그러나 각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 운영하고 인증기술을 각각 관리해 신청기업의 혼란과 새로운 인증제도 신설 등 중복인증 문제가 제기돼 이번에 통합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된 수수료 상한액을 지정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은 통일한다. 또 시장진출이 시급한 기업이 즉시 인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신속히 심사받을 수 있도록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신기술의 경우 그동안 연 3회 인증심사가 진행됐었다.

국무조정실은 아울러 신기술·신제품 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구축해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해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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