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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파국으로 끝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공동개원

  • 이혜경
  • 2016-06-08 06:14:53
  • 고법, 동업계약서 어긴 원고 항소 기각 판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장미빛 공동 개원이 파국으로 끝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가 항소한 '정산금 청구의 건'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원고) 씨와 B(피고)씨가 소아청소년과의원 및 피부관리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발생한다.

이들은 동업 자본금으로 각각 2억원과 2억3000만원을 출자하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겸업금지'와 '동일권내 진료'를 명시했다. 겸업이나 별도 개원 및 타인과 공동개원 시 자본불입금 4억원의 2배인 8억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와 B씨는 공동개원을 하면서 약국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는 약국에 등록된 월 조제료의 15%를 지불하고 관리비는 총 금액의 15%를 지불한다'는 특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분쟁은 개원 4개월 만에 발생한다. A씨는 공동개원한 병원 건물 7층에 피부과 병원을 개원할 것을 계획하고 B씨에게 공동개원을 제안했지만, B씨는 거절했다.

B씨는 수 차례에 걸쳐 A씨의 피부과 병원 단독 개원을 반대하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했지만, A씨는 소아과 동업 해지 및 정산 후 단독 투자와 소아과 동업을 유지하면서 단독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보냈다.

결국 A씨는 같은 건물이 아닌 맞은편 건물에 단독 투자로 병원을 개원하겠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에게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1억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건 것이다.

원고 A씨는 "조합 해산으로 B씨는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를 대신해 근무할 대진의를 고용하고 피부과 병원을 확장하거나 단독으로 개원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B씨는 "병원 개원과 관련해 둘 사이에 분쟁이 존재했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계약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원고가 피부과 병원 개업 이후에도 대진의를 고용해 이 사건 병원 진료를 하도록 한 것은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동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라고 반박했다.

또한 A씨가 동업계약서의 진료의무와 겸엄금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게 B씨측 주장이다.

이에 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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