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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지부장 "동물보호자 치료선택권 보장하라"

  • 김지은
  • 2016-06-01 11:56:09
  • "동물 공급 중인 마약류 주사 유통 철저히 조사해야"

16개 시도지부장들이 농림축산부의 동물보호자 자가치료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6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원일)는 1일 성명을 내어 "농림부와 수의단체는 선량한 동물보호자들의 자가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최근 한 방송에서 무자격자인 번식장 주인이 강아지를 강제 교배 시키고 인공수정뿐만 아니라 마취제로 마취시킨 후 제왕절개도 시도하는 등의 내용은 국민들을 경악시켰다"며 "이를 막기 위해 당연히 번식장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 취급을 엄단해 불법 유통시킨 업자들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방송 이후 번식장 운영기준 강화, 마약류 불법 취급 제한이 아닌 동물 보호자들의 자가치료 행위를 금지하려는 농림부와 수의단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자가진료철폐는 병원집중현상을 야기하고 의료비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의사법 개정이 아닌 동물보호법 강화로 동물학대 기준을 높이고 번식장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동물보호자 권리인 자가치료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동물 의료 독점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추가적인 동물유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의 이번 움직임과 관련해 협의회는 농림부의 자가치료조항 삭제 중단과 더불어 동물에 공급되는 마약류 주사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농림부는 국민의 권리인 기르는 동물에 대한 치료 선택권을 존중하고 강아지 번식장에 공급된 마약류 주사 유통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 판매자와 사용자를 모두 고발 조치하라"며 "더불어 강아지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번식장의 기준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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