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성과연봉 확대 결정…노조 "불법의결 무효"
- 최은택
- 2016-06-01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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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정면 충돌위기...직원들도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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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가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노동조합이 '불법의결'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노사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직원들도 이번 결정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날인 30일 저녁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대상을 현 1~2급 간부직원에서 3~4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이날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에 따른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그동안 임원진과 담당부서에서 노동조합과 전 직원의 공감을 얻기위해 노력해왔지만 노조가 위임한 상급단체와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이어서 직원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 하나로 어려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조기도입 기관엔 사후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0~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미도입기관에는 2017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한데다가 2018년까지 동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불이익이 너무 커지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손 원장은 "노사 합의로 기대했던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직원들의 아픔과 우려를 절대 간과하지 않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더 건강하고 화합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손 원장은 특히 "개인별 평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연계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 측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심평원 노조는 같은 날 직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에서 "불법 이사회 강행, 폭거를 규탄한다!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이사회 불법 의결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심평원과 연맹이 교섭중인데도 불구하고 노사합의 없이 불법적으로 보수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사간 신뢰를 파괴하고 앞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태"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이어 "불법을 자행한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을 불사할 것이며, 모든 법적 수단으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불법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강제할 수 없고, 불법을 일삼은 기관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원장은 지난 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시간의 짧은 투표시간에도 374명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 이상인 55.6%가 5월 내 도입에 찬성했다고 설명했지만 평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한 직원은 "설문조사 참여자가 직원 2000명 중 겨우 300명 수준이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의견개진이 활발했던 익명게시판을 2주 전에 폐쇄한 데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직원들의 입을 막고 원장이 거의 독단으로 밀어붙였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의 우려와 불만은 이번 확대 적용대상자 규모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심평원 직원은 2616명인데, 이중 4급(과장) 이상이 1564명, 약 60%를 차지한다. 2013년 이후 입사자 중 심사직은 3년뒤 4급이 되기 때문에 성과연봉자는 1~2년 내 70%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1~2급 실·부장급 200여명만 적용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단번에 7~8배나 숫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다른 직원은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고 늑장 기관이나 미도입 기관에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하니까 불가피론을 제기하는 직원들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익명게시판까지 차단하면서 야밤에 이사회를 강행한 경영진의 행태에 공감할 직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30일 이사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결정결과를 발표했다. 손 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앞으로도 성과연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직원 의견수렴, 노사교섭 등을 통해 객관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손 원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노인인력개발원 등 4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고,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5월 내 도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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