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성과 분석해 신속등재 제도화"
- 정흥준
- 2025-10-21 19: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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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속등재 제도화 추진 계획 밝혀
- 서미화 의원, 신약 접근성 강화 지적에 답변
- 전이성대장암 3차 치료제 등 급여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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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급여 신청된 중증질환 약제에 대한 급여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식약처 품목허가-심평원 급여평가-건보공단 약가 협상 절차를 병행 추진해 신속한 보험 등재 지원하는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시범사업 성과 분석 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등재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정된 재정으로 최적의 약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합리적 개선과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 R&D 투자 보상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경제성 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높이고자 한다. 또 미래 약품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은 강화해 신약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 등 구체적인 중증질환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결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에 ‘프루자클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이 급여결정을 신청해 급여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해외에서 급여 적용되고 있는 3세대 혈전용해제가 국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다.
복지부는 “기존 혈전용해제 치료 부담을 낮춘 3세대 혈전용해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현재 2세대 액티라제가 등재돼있고, 3세대 메탈라제는 10월 허가됐지만 급여 결정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신청 시 등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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