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전면 시행, 일본 왜 조용하냐면"
- 최은택
- 2016-05-26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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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박 |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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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고, 크고 작은 이슈도 계속 불거졌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는 사실상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쟁점은 '토톨로지'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제도적 측면에서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별다른 마찰도 없는 듯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정부는 궁금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일본 현지출장에 나선 이유다.
김강립(52, 행시3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출장 성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나친 우려도 엄청난 기대도 필요없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일본 정부나 의사단체는 '한국 의사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에 불과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하면 되는 데 왜 반대하고 싸우느냐'는 게 일관된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김 정책관은 "그래선 지 전면 시행에도 원격의료가 별로 활성화돼 있지 않았고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며 "대형병원 환자쏠림이나 원격의료 전담병원 등에 대한 우려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큰 틀에서 원격의료의 지향점은 같다. 계속 강조하지만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 일문일답.
-일본출장 성과는? =한 마디로 "지나친 우려도, 엄청난 기대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처럼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법적으로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할 수 있다. 일본 의정국장과 한국의사들의 원격의료 반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파업까지 하면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웃더라. 일본 의사협회 부회장을 만났는데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의사가 하고 싶고 환자가 원하면 하면된다는 식이었다. 그렇다고 일본의 원격의료가 활성화 돼 있는 건 아니었다. 판독, 영상, 임상병리 등 원격협진 비중이 높았다. 재택환자들도 일부 시행하고 있었다. 또 방문간호 통해 의사에게 태블릿 PC로 보여주는 경우가 주류였다.
-일본 원격의료 운영 방식은.
=지난해 8월 모든 규제를 풀었다. 이전에는 격오지, 도서벽지 중심이었다가 후생성 통지문(우리나라의 고시)을 통해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다만 활성화를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굳이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더라. 기업은 두 개 회사가 합작해 원격의료를 지원하는데, 하나는 의료인을 소개하고 다른 하나는 의료정보를 담당한다. 현재 의료공급자의 1% 정도가 이들 회사 서비스에 가입의사를 밝힌 상태다. 실제 가입률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일본의 목표는 크게 3개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재진환자가 앱을 통해 의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단, 초진은 제외한다. 소아과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은 전화, 화상을 통한 상담도 재진료가 인정된다. 별도 왕진 수가도 있다. 우리도 왕진이 가능하지만 별도 수가는 없는 상태다.
두 번째 모델은 예약을 하면 전문의와 상담(초·재진 모두 가능)하는 형식이다. 대신 100% 비급여다. 택시의 미터기와 같이 시간 당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응급상담이다. 회원제 형식으로 미리 돈을 지불하고 횟수는 제한한다. 월 몇 회 이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아직 2~3번째 모델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일부 조건이 있지만 시행 중이다.
-의사들과 전혀 반목이 없었나. 어떻게 설득했나.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 질문했었다. 답변은 “설득은 없었다”였다. 허탈했다. 반대도, 찬성도 없었다. 대체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일본 의사들은 관심이 적다는 인상을 받았다.
-대형병원 환자쏠림이나 원격의료 전담병원 등을 우려하지 않던가.
=일본에서는 이런 우려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주장일 뿐이다.
-원격의료 입법 재추진을 위해 입법예고 중인데.
=여느 국회 회기 만료시점마다 있는 일이다. 법제처(정부)가 필요한 법안 수명연장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이미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이었던만큼 별도 협의는 없었다. 입법예고 기간도 그래서 짧다. 물론 건설적인 의견이 들어오면 반영할 의지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 필요하다면 법안 내용을 조정할 의지는 얼마든지 있다. 열린 마음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응하겠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본이나 우리나 큰 틀에서 지향점은 같다. 일본이 우리보다 시스템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없다. 대단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교도소나 군부대 원격의료는 그 효율성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의 보완적 수단'이다. 나머지는 원격의료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더 중요한 건 재정이다. 재정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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