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바가 등 204개 품목 신규 등재…112개 품목 퇴출
- 최은택
- 2016-05-25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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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목록표 개정고시...87개 품목은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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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등재의약품 중 340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변경되고, 11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4일 개정내용을 보면, 바이엘의 스티바가정40mg과 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140mg이 각각 4만2020원, 6만5257원에 신규 등재된다. 역시 새로 급여목록에 오르는 비미짐주는 101만9100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에제티닙10mg과 심바스타틴10mg 복합제도 16개 제약사 16개 품목이 무더기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681원에서 784원으로 품목마다 제각각이다.
반면 비티오제약 케페낙정100mg 등 112개 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포장단위 삭제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단, 보험급여는 오는 11월30일까지 6개월간 계속 인정된다.
또 X선조영제 등 기등재약 87품목은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조정가격은 레일라정 458→433원, 멀택정 1811→1466원, 아벨록스정400mg 2114→2093원, 옵티슈어320주(20.34g/30ml) 1만6470→1만4392원 등이다.
쎄레브랙스캡슐200mg은 가산기간 종료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결과로 내달 12일부터 518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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