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정지처분 시효·신해철법…국회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6-05-19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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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절차 최종 마무리…시행일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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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법률은 다음달 중 공포될 전망인데, 시행일은 제각각이다.
개정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강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의료인 자격정지 5년 시효제 도입 등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지만, 일부 신설 또는 개정규정은 9개월이 지난날부터 발효된다.
또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제기되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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