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 등 신의료기술평가 '제외대상 확대' 추진
- 최은택
- 2016-05-13 12: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평가기간은 280→140일로 대폭 단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규제개선 일환으로 체외진단, 유전자검사 등 검사분야 신의료기술평가 제외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기간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핵심원리가 동일한 건 하나의 검사원리로 포괄(원리 분류 포괄화)해 전혀 새로운 검사법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이럴 경우 기존 40개인 검사원리 분류가 16개로 대폭 줄어든다.
또 개별 분석물질 변경 때마다 실시했던 평가는 질환 진단을 위한 필수 물질군 변경에만 평가(분석대상 포괄화)하도록 개선한다.

또 개별 검사항목 중 미확인 물질이 포함되더라도 필수 물질군이 포함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선천성 희귀질환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연간 약 20건)는 남용 우려가 없는 점, 환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에서 뺀다.
평가기간은 검사분야 주요 요소별로 유형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평가를 도입해 280일에서 140일로 대폭 단축한다. 전문가 간 의견이 가려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경우 1회 연장될 수도 있다.
기타 시술분야는 유형화가 곤란하고, 기술별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기존 평가기간(280일)을 적용한다.

또 평가기간이 단축돼 시장진입 시기가 약 5개월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8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9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10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