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사고 보상비율 검토 3년 유예…의사들 반발
- 이혜경
- 2016-05-12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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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발생하면 의사가 30%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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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병원 분담비율 30%는 조정해 2013년 4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과 관련한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은 사회보장 차원이어서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에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적절성 재검토 기한을 기존 2016년 4월8일에서 2019년 4월8일로 3년 미루면서 산부인과의사들이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산부인과학회는 일본과 대만 사례를 들면서 보상금 분담을 정부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은 2009년부터 의료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재원을 정부가 100% 지원하고 있다.
대만도 지난해 10월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서 30만 신타이완달러(한화 약 1100만원)을 정부가 100% 지불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대만의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국회를 최종 통과해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예산안 제출을 위해 대만 보건복지부는 3년 동안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며 "대만은 지난 3년 동안 이 무과실 보상제도를 통하여 174 가족에게 총 17억 신타이완달러(한화 약 60억원)을 지급했다"며 "대만 보건복지부 의료발전예산기금에서 지급됐다"고 밝혔다.
대만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로 분만 관련 의료 소송 빈도를 약 70% 감소시켰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대만 산부인과학회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향상에 도움이 돼 2012년 74%에 불과했던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5년 94%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분담하는 현행 제도는 보상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분만이라는 의료 행위 자체에 원죄를 씌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어 "무과실 부담금과 시행령 제31조를 다시 3년간 유예한다는 정부의 발표는산부인과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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