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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소청과에 700억대 수가 인상 효과"

  • 최은택
  • 2016-05-12 06:14:55
  • 복지부, 야간진료 참여 시 초진료 주간대비 2.7배 더 늘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0일 의결된 '소아 야간휴일진료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정착되면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기관에 700억원 상당의 추가 진찰료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의과의원 수가 1% 인상효과에 맞먹는 수준이다.

복지부 임호근 응급의료과장과 서민수 사무관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전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소아 야간휴일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임호근(왼쪽) 응급의료과장과 서민수 사무관
서 사무관에 따르면 건정심에 보고된 소아 야간휴일진료관리료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420억원 규모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업무량과 비용에 비해 보상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여기엔 숨겨져 있는 추가 진찰료 수입 공간이 있다.

바로 소아 진찰료 100% 가산의 효과다. 이번에 신설되는 야간휴일진료관리료는 이 100% 가산에다 추가로 보상된다. 그런데 복지부가 2013년 100% 가산제를 도입하면서 추계했던 추가 재정소요액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억~300억원의 재원이 야간진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아환자들이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 대신 야간휴일진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추가되는 관리료에 100% 가산금까지 진찰료 수입으로 남게 된다.

서 사무관은 "응급실 이용자가 이동해 제도가 목표한대로 정착된다면 야간휴일진료기관에 돌아가는 추가 진찰료 수입은 7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수가(평균 9610원) 신설로 소아환자 야간휴일 초진료는 주간시간대 대비 2.6배, 재진료는 3배 가량 늘어난다.

이상적인 모형이지만 인구 40만명당 1곳에 진료기관이 지정될 경우 참여 의료기관에 돌아갈 수 있는 진찰료 수입도 수치로 분석 가능하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인구 40만명당 45명 수준이다. 전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선다면 5주에 한번 꼴로 차례가 온다.

또 소아청소년과 의사 중 20%가 참여하면 일주일에 한번 당번이 돌아온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 일주일 당직만으로도 수치상 연간 3000만원 정도 추가 진찰료 수입이 발생한다고 서 사무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서 사무관은 "단순히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야간진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의료계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야간에 진료를 해야 하는 의사들의 어려움 잘 알고 있다.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해외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의사들과 적극 소통해 효과적인 운영모델을 찾을 계획이다.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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