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자율점검 6월 만료, 왜 해야되는 거죠?
- 김정주
- 2016-05-07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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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관리, 종이문서 파기, 주민등록번호 수집, CCTV 설치·안내 등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하니 이 문제가 안겨준 스트레스의 무게가 짐작됩니다.
특히 약국가의 경우 일부 약사회 지부차원의 대응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불만이 계속 불거지고 있죠. '친절한 기자의 뉴스따라잡기' 이번 편에서는 요양기관을 계속 따라다니는 자율점검이 무엇이고, 왜 해야하는 건지 차근차근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인터넷 포털을 통해 손쉽게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정보들이 노출되거나 해킹되는 등 심각한 침해 사례들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강화 요구가 거세졌죠.
특단의 조치로 만들어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 공공기관, 학교, 요양기관, 일반 기업과 점포 등을 망라해 전방위적으로 정보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변화되는 풍경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카드사, 인터넷 등 모든 사업체와 기관에서는 예외 상황 일부를 빼고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용을 극히 제한하게 됐습니다.

약국 일반약 DUR 법제화가 사실상 어려운 것도 현장 딜레마에 뾰족한 해법이 없었기 때문이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가 요양기관에 얼마나 깊숙히 스며있는 지 짐작이 가시죠?
행자부에 따르면 2014년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와 3000만원 과태료,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과태료는 올해 본격 적용되면서 요양기관을 포함한 개인정보 취급 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과태료·고액 과징금 부과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시가 속도를 내자, 심사평가원은 전국 8만여 요양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숙지시키고 개별 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점검 서비스를 지난해 8월부터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취급 기관들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했을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거죠. 병의원과 약국들이 자율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자체 보완하고 개인정보를 우수하게 관리하면 국민들도 좋고, 요양기관도 강력한 규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복안인 셈입니다.

하지만 복안은 복안이고, 불편한 건 불편한 것이어서 약국 등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요양기관들은 자율점검 질문이 복잡하고 문항이 많아 예상보다 많은 '품'을 팔아야 하니 고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 개정문구는 그저 종이 한장에 불과하겠지만, 이로 인해 현장에서 바뀌고 더해질 일과 풍경은 '나비효과'처럼 커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자율점검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가 아닌 또 다른 규제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자율점검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그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법 이행 조사에서 미비한 점이 적발될 확률이 높고, 사전 점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과태료와 과징금 수위가 높은 만큼 피해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반드시 해야 하는 대비 과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행자부가 전국 20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부처 합동 개인정보보호 현장검사'를 실시했더니 85%에 이르는 17곳이 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은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죠.
아직 자율점검을 마치지 못한 10% 미만의 병의원과 약국들은 자율점검 가이드를 차근차근 활용해보세요.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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